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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본격 시동…내달 사업계획서 제출

  • 웹출고시간2025.03.18 17:50:33
  • 최종수정2025.03.18 17:50:33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력시장 거래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등의 도입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고 있다.

산자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특화지역 평가 및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들어간다. 최종 선정 지역은 오는 6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지자체 중에는 청주시와 충주시가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도와 이들 지자체가 구상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28.2메가와트(MW)의 LNG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총사업비는 1천억 원이며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자리한 산업단지에 분산에너지 발전 모델을 적용한다.

또 신규 산업단지에 이 모델을 확대하고, 친환경 연료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이에 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을 맡은 충북연구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특화지역 대상 부지 검토와 선정, 충북 에너지 수요 분석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충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을 완성했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주시와 충주시와 협의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뒤 산자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은 '공급자원 유치형'이다.

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힘을 쏟는 것은 충북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충북은 전력 자립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이다. 더욱이 전력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다.

이 같은 현실에서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기존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특화지역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정된 곳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남은 전력은 전기 판매업자인 한국전력에 팔 수 있다.

전력 수요자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도는 유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업·기관과 손을 잡고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7월 충북형 미래에너지 확대 보급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기업은 한국동서발전, SK에코엔지니어링, ㈜바이오프랜즈,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등 5곳이다.

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받기 위해 청주시, 충주시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자 등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전력 거래),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2025년까지 2%~2040년부터 20% 이상),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등이 담겼다.

이 법은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분산에너지 개념)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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