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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청주학 연구 등 지원 조례안 처리

  • 웹출고시간2025.03.19 16:08:38
  • 최종수정2025.03.19 16:08:38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9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4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9건 등 모두 23개 안건이 처리 된다.

이밖에도 이번 회기 중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이 다뤄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등 3건의 의견도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24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25일부터 4월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4월 3일은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4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회기 중에 다뤄지는 안건 중에서는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눈에 띈다.

청주학은 청주를 학문적·학술적으로 연구해보고 인문·사회·자연 등 관련분야를 총체적으로 분석해보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기존에 충북도에서 추진해왔던 '충북학' 연구사업과도 결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시정연구원이 맡아 진행한다.

연구 분야는 △청주시지(市誌)·청주인(人) 발간 사업과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료를 집대성하는 아카이빙 구축 사업 △지역 담론·의제 발굴을 위한 포럼 개최 등이다.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시의회의 문턱을 넘으면 행·재정적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마친 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하반기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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