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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제376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처리와 행정사무 후속조치 이행여부 점검

  • 웹출고시간2025.03.19 14:47:47
  • 최종수정2025.03.19 14:47:47
[충북일보] 음성군의회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6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27일까지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인 20일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등의 상정 안건을 처리한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을 목표로 '음성군 화훼산업 진흥지역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이 포함된다.

이 안건은 화훼복합문화센터(체험실, 사무실, 카페 등)와 연동형 온실(실내정원,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등)의 건립을 추진해 중부권 화훼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특히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건물와 시설로 화훼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체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

이개정(안)공장 내 가설건축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튿날인 21일부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집행부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며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 보고와 심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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