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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단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충북문화재단, 3월 10~16일 모집
月 37만5천원 한도 최대 9개월 가능

  • 웹출고시간2025.02.25 15:50:20
  • 최종수정2025.02.25 15:50:2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의 2025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포스터.

ⓒ 충북문화재단
[충북일보]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3월 10~16일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충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고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면 월 임차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속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 비율은 월 임차료의 50%로 감소한다.

월 37만5천 원 한도로 최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경우 1년 동안은 휴식기를 가져야 한다. 해당 사업 신청 시 개인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단체는 고유번호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하면 된다.

재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의를 통해 개인·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 양식은 재단 누리집(http://www.cbf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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