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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규정 강화

  • 웹출고시간2025.02.25 14:32:51
  • 최종수정2025.02.25 14:32:50
[충북일보] 옥천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제출 서류에 '현장 사진 제출 의무화' 사항을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가설건축물의 관리와 안전성을 더 강화하려는 조처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상태와 위치도 실시간 점검한다.

현장 사진은 가설건축물을 보유한 사업자나 소유자가 연장을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양 측면을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1개월 안에 촬영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사업주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때 현장 사진을 꼭 준비해 달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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