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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순환근무 확대… 본청 진입 장벽 완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
5급 근무실적 평가 비율 상향 실무형 기획 인재 선발
새내기 도약 휴가 도입… 연수·교육과정 확대

  • 웹출고시간2025.02.25 11:34:28
  • 최종수정2025.02.25 17:28:02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이 본청-학교 간 순환근무 확대, 5급 근무실적 평가 비율 상향, 새내기 도약 휴가 도입 등을 골자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자회견을 열어 "합리적인 인사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다양성을 고려한 공평한 기회 제공과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어 최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인사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다"면서 "아이들이 중심 되는 교육활동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전보기준을 기존 3개 단위에서 5개 단위로 세분화하고, 전보단위별 근속기간을 각각 6년으로 설정했다.

단, '본청' 근무 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해 본청 지입장벽을 낮췄다.

본청 전입 제한 기간(6년)도 폐지하고, 본청 전입 대상 선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5급 역량평가는 평가 영역별 비율 조정과 평가항목 개선을 통해 업무처리와 역량평가의 균형을 맞췄다.

근무실적 평가가 반영된 5급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역량평가 비율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면접평가 비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획력 평가 배점 방식을 등급별에서 비율별 차등 배점으로 바꾸고, 평가 대상 또한 통합평가에서 직렬별 평가로 변경해 소수 직렬 특성을 반영했다.

업무실적서 평가는 면접 평가로 통합해 업무실적과 전문성, 중간 관리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저 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초기 적응과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 조례를 개정해 '새내기 도약 휴가'를 도입했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휴가 3일이 주어진다. 신규임용 공무원의 경우 찾아가는 인사 상담과 전문 기관 상담도 지원한다. 조직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장기 재직(30년 이상) 휴가 일수는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었다.

시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공무원 전문성, 자율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재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직무 연계 국내대학 야간 또는 온라인 학사·석사 과정 등의 지원을 검토 중이다. 사이버 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특별전형 입학 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한다.

'2인 행정실 업무 표준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해 업무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합리성도 줄일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종 / 김금란기자

사진설명 : 최교진 교육감이 25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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