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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전교조세종지부, 학교 안전 간담회

교육활동 안전 보장 방안 마련 의견 모아

  • 웹출고시간2025.02.25 10:56:32
  • 최종수정2025.02.25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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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관게자들이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이하 전교조세종지부)와 학교 안전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교조세종지부의 제안으로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하늘이법' 법안 발의,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안전 대책 미비' 등 현장 교사들의 우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판결'에 따른 교사의 책임 과중과 위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이뤄졌으며, 학교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보장 방안 마련에 힘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수업 중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위한 초등학교의 정서지원 보조인력(조이맘) 배치 현황과 중·고등학교의 수업 중 문제행동 학생 분리 지도 현황 파악, 학교 민원시스템 구축 현황 파악 등을 요청했다.

전교조세종지부 관계자는 "무너진 공동체, 서로에 대한 불신 등이 교육 장소인 학교에 여과없이 들어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세종의 아이들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자와 지원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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