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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5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4·5등급 노후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 495대 지원

  • 웹출고시간2025.02.24 14:19:39
  • 최종수정2025.02.24 14:19:3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현수막.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예산 소진할 때까지다.

노후경유차 495여대(5등급 210대, 4등급 273대, 지게차·굴착기 12대)를 지원한다.

신청 가능 차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음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이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펌프트럭)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도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총중량이 3.5t미만일 경우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유주가 소상공인·저소득층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상한액 내에서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음성군청 환경과(043-871-3794)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방문접수일 경우 조기폐차 신청서와 소유주의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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