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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법정 다툼 예고

건축설계 공모 탈락사 이의신청에 군 "문제 없다"
탈락 업체 "법원 가처분 및 국민권익위 제소 검토"

  • 웹출고시간2025.02.24 16:36:05
  • 최종수정2025.02.24 16:36:0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가 들어서는 '옛 단양서울병원'.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속보=단양군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건축설계 공모 당선과 관련한 이의제기가 결국 법정 다툼 논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본보 2월 14일자 3면>

단양군 등에 따르면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건축설계 공모에서 탈락한 A사는 최근 군을 상대로 당선작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업체의 이의신청은 △지침서에 제시된 대지 형태 및 면적과 다른 점 △당선안 증축 배치도 대지경계선을 초과한 점 등 2가지다.

이에 따라 군은 당시 심사를 했던 6명의 심사위원에게 지난 14일 이 내용의 의견을 물었고 4명의 심사위원은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2명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군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난 18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A사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 그저 심사위원들의 반복된 결정에 불과하다며 '이의신청'이 그저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앞서 심사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설계 당선작으로 선정하며 첫 번째 표결에서 선정 업체와 차점 업체 간 3대3 동수로 당선작을 가리지 못했고 결국 여섯 번째 표결에서 4대2로 갈려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실격 처리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심사 결과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A사는 "당선작을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심사위원회와 무관한 제3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법원에 가처분을 내거나 국민권익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단양군이 추진하는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는 단양읍 별곡리 옛 단양서울병원 터 등 5천681㎡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축하는 생활SOC시설로 국비 119억원과 지방비 등 282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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