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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

  • 웹출고시간2025.02.24 16:45:57
  • 최종수정2025.02.24 16:45:5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자우 청주시 복지국장이 24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확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13~39세에서 9~39세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질병,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또는 청소년이다.

이 중 청소년의 기준이 확대된 것으로, 이는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 심리적·정서적 부담을 겪는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연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232명의 대상자가 421건의 서비스를 지원받았다"며 "올해 가족돌봄청소년 연령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의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5회)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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