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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적 입법이 만든 비극"…정신질환자 치료, 제도적 변화 필요

  • 웹출고시간2025.02.17 17:47:03
  • 최종수정2025.02.17 17:47:03

오종현

청주 예미담요양병원장(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모든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온통 사간의 자극적인 내용만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언론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실체적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단순히 '우울증'으로 언급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만 집중해 보도하고 있다. 그러는사이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화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해지고 있다.

범행 전 나타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정신과적 평가를 통해 공격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치료적 목적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다르다. 현행법상 강제입원의 문턱이 높아 치료적 개입이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원래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가 이렇게 어려웠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 문제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신보건법 개정이 주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 주도로 환자의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크게 제한됐다. 이에 반대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전문간호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법 개정은 그대로 강행됐다.

그 결과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된 정신질환자가 증가했다. 강력사건도 발생했다. 강남역 살인사건(2016), 진주 방화·살인사건(2019),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2023) 등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살인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고 공격성향을 보이는 정신질환자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의무도 필요하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환자 스스로 병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치료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자의 인권 보호만을 강조한 나머지 정신건강 전문가와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역할마저 제한돼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성급히 이루어진 포퓰리즘적 입법과 제도 변경이 초래한 문제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단순한 '감금'이라는 비전문적 인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의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하고 법원의 치료명령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제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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