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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서 까치집 제거 지시해 직원 숨지게 한 대표 집유

  • 웹출고시간2025.02.13 16:30:50
  • 최종수정2025.02.13 16:30:50
[충북일보] 진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안전 조치 없이 전봇대 까치집 제거 지시를 내려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천군의 한 철판가공 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3월9일 오전 9시20분께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직원 B(52)씨가 전봇대 위의 까치집을 제거하도록 해 감전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높이 4.7m의 전봇대에 올라가 절연봉으로 까치집을 제거하다 특고압(22.9kV) 전류가 흐르는 구조물에 머리가 닿으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B씨가 까치집 제거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필요한 절연용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부주의한 업무 지시 등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1천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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