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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모 건축설계 당선작 놓고 '법적 다툼' 예상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설계 심사 '중대 하자' 주장

  • 웹출고시간2025.02.13 14:00:51
  • 최종수정2025.02.13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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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가 들어서는 '옛 단양서울병원'.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단양군이 공모한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건축설계 당선작을 두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군이 지난해 12월 발주한 설계 공모에 따라 6개 업체가 응모했다.

이어 건축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총 6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A와 B업체 두 곳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두 업체는 10억원대의 설계 업무를 맡게 되며 군은 지난달 24일 군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했다.

그러나 A와 B사에 이어 3위를 차지한 C사가 선정 업체의 '실격 사항'을 지적하며 불공정 심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C사에 따르면 A·B사가 배치한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을 초과했으며 이는 공모 지침서의 실격기준에 해당한다.

특히 10년이 초과한 작품을 대표작으로 제출한 것은 지침요구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A·B사가 제출한 3단계 계획 배치도의 브런치 카페 건물은 좌우대지 경계선에 붙어있거나 건물이 경계선을 넘어가 있다.

C사 관계자는 "당선작의 위법 및 실격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불공정 심사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선작을 번복할 만큼 큰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설계안은 본건물 신축 이후 나중에 확장할 가상 건물이 대지경계선을 초과한 것"이라며 "애초 출품작은 대지경계선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10년 초과 작품 제출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항목이 다르다"며 "대표작은 기간을 정한 것이 없고 설계의 작품성, 및 창의성만을 심사하는 항목으로 즉, 15년 이상인 점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만간 이의신청에 대해 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C사는 "업체 및 작품 선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검토 후에 법적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단양군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옛 단양서울병원 터에 종합복지시설인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를 신축한다.

이곳에는 전시관, 장애인 어울림센터, 귀농·귀촌 상담센터, 카페 등이 들어서며 국비 119억원과 지방비 등 211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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