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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25 17:43: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25일 복합쇼핑몰을 시행하면서 회사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A(43)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직원 B(5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 판사는 또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공무원 C(5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D(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 추징금 5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횡령액수가 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용도 외에 전용해 상가건물의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 시행사의 대표로서 공무원과 시공사 임원진들에게 부적절한 금원을 교부한 점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C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건물 시행사업과 관련해 B씨와 수 차례 만난 점 등으로 미뤄 직무상 연관 관계를 갖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모 상가건물을 시행하면서 2006년 6월 22일부터 지난해 5월 8일까지 동업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아 이 중 4억2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시공사 임원들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2007년 7월 5일 B씨로부터 문화재 심의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D씨는 분양 승인 업무 협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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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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