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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웹출고시간2025.02.06 10:30:52
  • 최종수정2025.02.06 10:30:51
[충북일보] 청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6시간 이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직자는 충북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자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청주시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광·제조업, 건설, 운수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근로자는 1일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1일 최대 4시간(1만6천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개월 이상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면, 기업과 참여자 모두에게 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된다.

소상공인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만 지원하는데, 단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1일 최대 4시간(1만6천80원)을, 초단시간(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8시간(3만2천160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취업지원 공고에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69개 기업에 2만4천846명, 138개 소상공인에 1만5천78명을 연계했다.

올해에는 예산 11억원(도비 40%, 시비 60%)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미취업자가 만나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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