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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덕흠, 공익직불제 적용 확대 기대

  • 웹출고시간2025.04.02 16:58:51
  • 최종수정2025.04.02 16:58:51
[충북일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는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하천구역 내 농지'에는 기본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할 때는 기본직불금이 지급된다.

현행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는 경작 목적의 점용허가시 친환경 농업 유도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채종단지 조성허가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를 친환경 재배로 유도하고 있다.

또 대안에는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편입 결정된 농지의 경우에도 실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본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의 공익사업애 농지 수용이 결정되면, 실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농이 계속되더라도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은 "직불금은 농업인의 낮은 농가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 소득 증가는 현재 농촌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라며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면서 농가의 소득 향상과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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