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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전년 대비 7천700원 인상 '물가인상 반영'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2.3% 반영
근로소득공제액 112만 원으로 상향조정

  • 웹출고시간2025.02.03 17:48:25
  • 최종수정2025.02.03 17:48:24
[충북일보]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4만2천510원(단독가구)으로 지난해 대비 7천700원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2.3%)를 반영해 결정된 금액이다.

이와함께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각각 15만 원·24만 원 인상돼,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해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만2천677원, 부부가구는 34만8천887원이다.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만5천348원, 18만3천93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함께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만3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은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희망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윤중선 국민연금공단 동청주지사장은 "오랜만에 가족, 이웃이 모이는 이번 설 명절에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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