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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1.19 15:02:07
  • 최종수정2025.01.19 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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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빈집을 철거하고 청주시가 해당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무단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오는 2월 7일까지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철거 후 주차장조성 사업 △행정안전부 빈집철거사업 △빈집 철거 비용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이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조성사업'과 '행정안전부 빈집철거사업'은 시에서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 또는 마을 텃밭 등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철거 후 3년간 무상으로 시가 공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차장 활용 가능한 빈집 2개소, 기타 공공활용 가능한 빈집 10개소를 모집한다.

'빈집 철거 비용 보조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 철거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개소당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 총 20개소에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유해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현장실사 후 3월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해 빈집을 관리‧순찰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정비사업으로 임시 공용주차장 29개소(주차장 176면)를 조성하고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철거 비용 보조금을 지원해 1천5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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