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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64억원 부과

납부 기간 16~31일까지, 납세 편의 강화

  • 웹출고시간2024.12.12 13:45:22
  • 최종수정2024.12.12 13:45:22
[충북일보] 충주시는 2024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5만3천592건에 대해 총 6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세액은 올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세액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식을 운영 중이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13개 금융사 및 카드사 앱(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자동으로 인출되며, 통장 잔액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충주시 지역 발전에 전액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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