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는 충북모금회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일보] 충북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내 곳곳에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폭설 피해 신고는 1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교통사고 5건 △수목 전도 3건 △낙상사고 1건 △전신주 전도 1건이다. 이날 낮 12시 20분께 음성군 금왕읍 평택제천고속도로 음성IC 인근에서 차량 8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53)씨 2명이 눈과 가슴 부분에 큰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 B(40)씨 등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여분 뒤 반대 차선(제천 방면)에서도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추돌해 2명이 다쳤다.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께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에선 SUV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으로 굴러떨어져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폭설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날 같은 시간 기준 청주국제공항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된 항공기(출발·도착)는 23건으로 집계됐다. 도내에는 평균 5.7㎝의 눈이 내렸다. 지역별 누적 적설량은 △진천(광혜원) 14.7㎝ △음성(금왕) 11.7㎝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의 통합 논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번 양 지자체의 통합 논의로 인해 대전, 충남, 충북, 세종 4개 시·도에서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연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하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함께 최근 광역행정통합 노력은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나아가야할 길"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 대해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선언에 대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며 "이들의 통합 노력은 더 큰 충청권 통합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지자체의 통합논의를 사전에 몰랐느냐'는 비판여론을 의식하고 한편으론 대전·충남의 통합이 충청권 광역연합 완성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심내가 포함된 발언으로 보인다. 이후 발언에서도 김 지사는 "당장 올해 12월18일 출범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 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출범·안착할 수 있도록 4개 시도가 힘을 결집해
[충북일보] 청주지역 4개 구(區) 중 흥덕구가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고, 서원구는 낙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청주시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 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간 각종 지표를 비교해 볼 때 흥덕구의 발전수준은 1.104로 집계됐다. 기준치 0보다 많으면 발전을, 0보다 적으면 퇴보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서원구의 경우 -1.243으로, 10년간 청주지역 전체 구 중 가장 낮은 발전수준을 보였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발전정도를 인구와 생활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했다. 인구부문은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노령화 지수를 변수로 잡았고, 생활부문에서는 시장접근용이성, 행정관서·금융기관 수·서비스업 사업체 수, 의료기관 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 등을 고려했다. 여기에 교육과 주거환경, 지역경쟁력, 교통 등도 각 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가장 눈여겨 볼 부문은 올해 각 구별로 진행된 청주시의 시책 수와 예산의 차이였다. 상당구에서는 31건의 시책이 추진됐고, 흥덕구 19건, 청원구 18건, 서원구 16건 순이었다. 예산적으로도 청원구에는 71억3천만원이 투입됐고, 상당구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