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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가맹사업 당사자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 토론회 개최

  • 웹출고시간2024.11.27 16:22:41
  • 최종수정2024.11.27 16:22:4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 주최 '가맹사업 당사자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실에서 '가맹사업 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대다수 가맹본부의 수익이 물대마진(차액가맹금)에 의존하는 K-프랜차이즈의 현실을 비판하며, "상생지향적 정책과 법률 개선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맹사업 희망자의 정보비대칭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에 성실하게 응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및 과태료 등 성실대응 요건 기준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만나서 만남과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 자체가 작지만 소중한 결실"이라며 "양자는 동반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동업자이자 동지라며, 오늘의 자리가 향후 가맹사업 협의개시 의무제 입법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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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