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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청주시의원, "시민안전보험료 1인당 476원 불과"

  • 웹출고시간2024.11.26 17:41:05
  • 최종수정2024.11.26 17:41:0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재우 청주시의원이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청주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안전보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북일보] 정재우 청주시의원이 2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대응과 소관 청주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상해의료비 항목 포함 등 개선을 촉구했다.

청주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에 의한 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이 발생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보장 항목 및 규모 등에 차이가 있는데, 청주시는 주요 지자체 대비 보장항목과 1인당 보험료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청주시의 경우 각종 타박상, 동상, 화상, 좌상(염좌), 찰과상 등 각종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가 발생해도 시민안전보험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원시 및 화성시 등은 각종 상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장항목에 대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는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총액뿐만 아니라 1인당 보험료를 산정하면 수원시는 1천232원, 화성시는 947원, 청주시는 476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자연스레 보장항목의 차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문제제기다.

정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실제 시민이 보장 및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의 차이가 상당이 크다"며 "청주시도 의지를 갖고 각종 상해의료비 등 시민의 입장에서 실효적인 시민안전보험 혜택이 제공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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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