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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행 선거법 개정 불가피...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민주당, 여당 등 비판에 "선거법 1심 선고 전인 14일 전달된 서면 축사" 해명

  • 웹출고시간2024.11.20 16:05:32
  • 최종수정2024.11.20 17:45:10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에서 "선거 과정 중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후보를 알리는 시간이자,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간인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해당 축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에 토론회 주최 측에 전달한 만큼 축사 내용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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