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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거부' 같은 당 동료 의원 감금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9명 기소유예

  • 웹출고시간2024.11.18 16:53:17
  • 최종수정2024.11.18 16:53:17
[충북일보] 속보=당론을 따르지 않고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같은 당 동료 의원을 감금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2023년 12월 1일자 3면>

청주지검은 감금·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20일 같은 당 소속이었던 임 의원(현 무소속)을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원들은 청주시청 옛 본관동 철거 관련 예산을 두고 임 의원이 국민의힘 위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려고 하자 임 의원의 등원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은 해당 의원들이 자신을 감금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을 감금 등 혐의로 고소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인 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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