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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 무너진 '10년 우정'

20대 남, 벌금 마련하려 친구차 절도

  • 웹출고시간2009.06.17 19:27: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의기투합해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20대 남성들이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돈을 마련하려 구속된 친구의 차량을 몰래 처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백수'생활을 하던 박모(24)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친구 우모(24)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사행성게임장을 차려 운영할 계획인데 함께 일하자는 것이었다.

박씨 등은 큰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흔쾌히 응했다. 하지만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다. 개업한 지 두 달 만에 경찰단속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업주인 우씨는 구속됐고 박씨 등은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 등은 구속된 친구를 면회하러 유치장을 찾았다 우씨로부터 "어머니가 차를 쓸 수 있도록 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박씨 등은 열쇠를 우씨의 어머니에게 주지 않고 차량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뒀다. 자신들의 벌금을 우씨가 내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다.

이후 벌금형이 선고되자 박씨 등은 '무슨 돈으로 벌금을 낼까'라는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고민 중에 박씨 등의 뇌리를 스친 것은 잊고 있던 우씨의 차량. 이들은 시가 700만원 상당의 우씨 차량을 '대포차'형태로 팔아 벌금을 납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아들로부터 차량열쇠를 건네받았냐는 우씨의 어머니가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차량 도난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17일 박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친구사인데 당장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자 우정보다는 돈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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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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