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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 쫓아가 성관계 요구한 6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4.11.17 13:52:22
  • 최종수정2024.11.17 13:52:22
[충북일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B(20·여)씨에게 "예쁘네", "20만 원에 몸을 팔겠느냐"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130m가량을 쫓아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어린 여성을 상대로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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