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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 운전 후 도피·술 마시는 '술타기' 처벌
음주 측정 방해·거부 행위에 동일 형량 적용

  • 웹출고시간2024.11.14 15:26:17
  • 최종수정2024.11.14 15:26:17
[충북일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음주 측정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 측정 거부 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한편,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는 전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자신은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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