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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관정,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신속 발의 촉구

  • 웹출고시간2024.11.13 17:48:39
  • 최종수정2024.11.13 1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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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가 특별법 보완을 위한 개정 작업을 사실상 끝냈지만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동 발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와 달리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원들과 민·관·정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역량 결집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발의해야 올해 안에 상임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위는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크다"며 "지난 22대 총선 때 모두가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만큼 앞장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충북도는 완벽한 개정을 추진하기보다 충북보다 앞서 특별법을 추진해온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법의 수준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면 된다"며 "어차피 상임위 대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 통과가 쉽도록 효율적인 개정안을 발의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특별법 개정 추진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신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필요한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를 중부내륙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의 개발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 의견이 반영되면서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이에 도는 올해 초부터 전부 개정 추진에 나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명시됐다.

특히 특별법을 실효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필요한 특례 조항을 최대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역 여야 의원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으로 이달 초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위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야당 의원이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별도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상황서 도가 마련한 개정안 발의 준비 등으로 '입법 남발'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공동위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할 충북도가 도내 국회의원들의 의견조차 모으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정치적 셈법보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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