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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5월28일 이후 피해 소급 적용

  • 웹출고시간2024.11.14 15:25:54
  • 최종수정2024.11.14 15:25:54
[충북일보] 북한 오물 풍선 등에 대한 피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 위해행위로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상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잦아지면서 국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보상 근거가 없었다.

개정 규정은 북한이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올해 5월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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