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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 무료 지원

악취예방과 농경지 적정 퇴비

  • 웹출고시간2024.11.13 13:15:43
  • 최종수정2024.11.13 13:15:43
[충북일보] 음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축산농가와 퇴·액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란 가축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거름 역할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한다.

부숙도 측정은 신고대상 농가와 허가대상 농가로 구분된다.

신고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 이상 900㎡ 미만, 돼지 50㎡이상 1천㎡ 미만, 가금 200㎡ 이상 3천㎡미만이다.

허가대상은 소 900㎡, 돼지1천㎡, 가금 3천㎡이상 규모의 농가다.

신고대상 농가는 연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2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 방법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가축분뇨시료(500g)를 지참하고 음성군농기센터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는 악취 예방과 농경지 적정한 퇴비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든다"며 "지역 축산농가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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