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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에서 불법 도박한 중고생 170명 적발… 169명 선도심사위 회부

  • 웹출고시간2024.11.07 15:46:49
  • 최종수정2024.11.07 15:46:49
[충북일보]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중·고등학생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중·고등학생 170명을 검거해 이 중 169명을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40일 동안 도박 사이트에서 바카라 등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무려 2억 2천500만 원에 달했으며, 적게는 15만 원부터 많게는 214만 원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적발된 청소년 170명의 도박 이용 실태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 모두 오후 6시부터 밤 11시 59분 사이에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12시부터 아침 6시 59분에는 전체 인원 중 153명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도 대다수의 학생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였다"며 "주로 휴대전화로 도박 사이트를 접속하다 보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령대는 도박 행위자 170명 가운데 중·고등학생은 112명(66%), 중학생 58명(34%)이었고, 성별은 남학생 164명(96%)과 여학생 6명(4%)으로 집계됐다.

도박 액수는 50만 원~500만 원이 전체 인원 중 1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모두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각각 훈방, 즉결심판, 입건처리 됐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이나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500만 원이 넘는 1명은 입건 대상자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이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도박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상담 및 예방교육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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