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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행복페이 12월 말까지 구매한도 상향

다자녀 가구, 귀농귀촌 가구 등 5%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웹출고시간2024.11.04 14:48:30
  • 최종수정2024.11.04 14:48:3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음성행복페이 10% 캐시백 지급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군은 연말을 맞아 소비진작으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인센티브 지급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음성행복페이 이용자가 올해 말까지 결제액의 10%, 최대 월 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또 정책사업으로 지역내 착한가격업소와 음성장터 사용자, 다자녀 가구, 귀농귀촌가구에 음성행복페이 5%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에 군내 착한가격업소, 지역온라인쇼핑몰(음성장터)에서 음성행복페이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5%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및 귀농귀촌가구는 전월 음성행복페이 결제내역을 추출한 후 5% 추가 인센티브를 정책발행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자녀 가구, 귀농귀촌 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3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043-871-361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음성행복페이 한도 상향과 추가 인센티브 지급이 가계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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