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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전거 운전자 치고 도망간 70대 운전자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4.10.28 17:15:33
  • 최종수정2024.10.28 17:15:33
[충북일보] 증평의 한 도로에서 쓰러진 자전거 운전자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뒤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6시 16분께 SUV를 타고 증평군 증평읍 도로를 달리다가 2차로에 쓰러져 있던 B(55)씨를 들이받고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선행 차량에 부딪혀 2차로에 넘어진 뒤 A씨 차량에 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처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해 운전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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