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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예보채상환기금 재원으로 하는 '금융투자자피해보상기금' 설립 법안 발의

李, "투자자 보호 강화·자본시장 신뢰 회복,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 웹출고시간2024.10.27 17:49:40
  • 최종수정2024.10.27 17:49:40
[충북일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7일 '금융투자자피해보상기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상 과징금 징수 제도가 존재하지만, 불공정거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한국형 공정기금'에 대한 논의됐으나, 재원에 대한 이견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논의돼 온 과징금 외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보채상환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 금융투자자피해보상기금을 조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보채상환기금은 오는 2027년까지 상환이 완료되면, 기재부가 공자기금으로 전용한 15조원을 제외하고도 약 10조원 정도의 잔여재산이 남게 된다.

이 의원은 "예보채상환기금 잔여재산은 실질적으로는 IMF사태라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과징금적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불공정거래 피해자 보호에 활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 신뢰의 기반으로, 자본시장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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