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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0.27 17:44:14
  • 최종수정2024.10.27 17:44:14
[충북일보] 40년지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께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B(51)씨와 말다툼 중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머리와 턱 등을 수 차례 폭행했고 의식을 잃은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해 이르게 했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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