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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말다툼하다 흉기 휘둘러 전처 살해한 30대 외국인 구속영장

  • 웹출고시간2024.10.27 17:46:24
  • 최종수정2024.10.27 17:46:24
[충북일보] 경찰이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외국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집트 국적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에 사는 전처 B(30대·한국 국적)씨의 집에서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노상에서 배회하던 A씨를 40여 분 만에 검거했다.

당시 그는 B씨에게 아이들과 캠핑하러 가자고 제안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B씨와 이혼했지만, 자녀를 보기 위해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왔고 함께 지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자녀들과 캠핑장에 놀러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전처가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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