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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에 설치된다

조달청, 공공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응역량 강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원칙… 공공건물 설계 반영

  • 웹출고시간2024.10.22 16:50:20
  • 최종수정2024.10.22 16:51:26
[충북일보] 앞으로 공공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된다. 또한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 제품도 보급된다.

조달청은 22일 전기차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 설치를 유도한다.

지하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화재 발생시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 어렵다. 특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되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는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에 따라 건물, 내부도로, 소화설비 등도 설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 거리 등도 고려해 배치된다.

현장 여건상 지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과 연기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우선 배치된다.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강화한다.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조달청은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분의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 마련도 빠르게 추진중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됐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 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도 확보한다.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등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차량 구조상 리튬배터리에 직접 소화액 살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하부와 배터리 팩을 관통해 배터리 내부 화재 지점에 직접 소화액을 살포하는 제품을 올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 11일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제품으로 선정돼 소방당국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전기차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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