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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에 자신의 체액 뿌리고 도망간 2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4.10.21 17:26:08
  • 최종수정2024.10.21 18:27:26
속보=혼자 사는 여성 집에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월 4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3명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미리 준비한 자신의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재분석해 A씨가 피해 여성들을 30회에 걸쳐 스토킹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A씨는 홀로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별하기 위해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주거지를 관찰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 형태와 일과를 파악해 온 것으로도 밝혀졌다.

또 이웃 B씨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B씨 주거지 도어락에 순간접착제를 발라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여러 명의 여성을 스토킹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공포심, 불쾌감도 상당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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