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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충북동지회' 항소심서 형량 줄었다

12년에서 5년으로 감형

  • 웹출고시간2024.10.21 16:44:57
  • 최종수정2024.10.21 17:52:47
[충북일보] 속보=일명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일자 3면>

대전고법 청주 1형사부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2명도 각각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목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조직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을 탐지하기도 했다.

간첩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수집된 오염된 증거로 조작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앞서 1심애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 결성 당시 구성원 수는 4명에 불과해 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지휘 체계나 통솔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그 위험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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