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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5년간 민원접수 2019년 5.3만건→2023년 11만건으로 껑충

  • 웹출고시간2024.10.13 15:30:09
  • 최종수정2024.10.13 15:30:09
[충북일보]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모두 39만8천355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모두 11만1천959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 통계에서도 이미 6만2천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된 조사만 27만7천855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3만6천801건 △2020년 6만8천661건 △2021년 5만3천962건 △2022년 5만4천360건 △2023년 6만4천71건이며 이는 2019년 대비 2023년 1.74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6천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민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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