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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 완화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도 의결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 공모 가능

  • 웹출고시간2024.09.30 18:04:02
  • 최종수정2024.09.30 18:54:48
[충북일보] 중학교 우선 배정 특례를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고에 입학전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학교 우선 배정 특례를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고에 입학전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연령 제한은 삭제돼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을 확대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을 덜어줬다.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 및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자율형 공립고가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의 자율성이 확대한다.

기존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과 관련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및 지역의 상황과 협약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두루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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