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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편리해졌다

민간검사소 설치…'금강공업사' 지정

  • 웹출고시간2024.09.30 16:43:28
  • 최종수정2024.09.30 16:43:28
[충북일보] 보은군 내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 검사가 편리해졌다.

군에 따르면 모든 이륜자동차는 2021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배기량과 상관없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인근 지자체로 이동해 검사를 받거나 매년 2회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출장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군내 검사소가 없어서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보은읍 죽전리 금강자동차공업사(대표 맹주연)를 이륜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매주 토요일 정기 검사(예약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맹 대표는 "이번 이륜자동차 검사소로 지정된 만큼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안전 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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