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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기 체납 외국인 대상으로 1억여원 압류

  • 웹출고시간2024.08.22 14:07:01
  • 최종수정2024.08.22 14:07:00
[충북일보] 청주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장기 체납 외국인 49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1억여원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7월 31일 기준 청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천640명으로 체납액은 5억여원에 달한다.

시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내역을 조회해 1억여원 상당의 체납자 명의 보험을 압류했다.

시는 향후 외국인 체납자에게 보험 압류 사실을 알려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압류할 계획이며, 외국인이 지방세 납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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