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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21 11:28:33
  • 최종수정2024.08.21 11:28:33

영동군 보건소가 금연 구역 공동주택으로 지정한 영동읍 골든렉시움 아파트. 사

[충북일보] 영동군 보건소는 영동읍 동정로(18-31) 골든렉시움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 구역(9호)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 5항에 따라 가구주 2분의 1 이상 신청과 동의를 통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군은 골든렉시움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군 보건소는 10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한 뒤 11월 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군내 금연 구역 아파트는 이든팰리스·더웰 1차·더웰 2차·허브시티, 이원 리버빌·영동 설계 주공·카이저·세인트빌 1차·골든렉시움 아파트 9곳이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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