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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19 14:13:55
  • 최종수정2024.08.19 14:13:54
[충북일보] 영동군은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본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과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피해 주민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군은 수해를 본 주민의 재해복구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를 예상해 9~11월 고지분의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군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1천896세대와 읍·면을 통한 신청 정보를 토대로 향후 상하수도 수용가 구별과 가구주, 수용가 일치 확인 등을 통해 감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지서는 일괄 발송한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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