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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날 2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4.08.18 13:01:00
  • 최종수정2024.08.18 13:01:00
[충북일보] 음성군이 다음 달 2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올해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5만5천여 건, 34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내달 2일까지 빠른 납부를 독려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및 법인 사업자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안내문과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가 기재된 세액을 9월2일까지 납부한 경우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고지된 연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수정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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