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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송학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발 확산

주민 궐기대회 및 총력 저지 선언, 제천시의회 설치 불허 촉구 성명

  • 웹출고시간2024.08.15 14:14:06
  • 최종수정2024.08.15 14:14:06

제천시 송학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시 송학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에 대한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관계 당국의 사업계획 불허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건 송학면 주민들은 오는 18일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제천시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달 25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냈다.

이 회사는 송학면 장곡리에 하루 48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제천 지역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400여t에 불과한데 (해당 소각장이) 열흘이면 처리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350여 일을 외지에서 반입한 의료폐기물을 태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A업체가 사업 추진 의사를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9일 원주청의 통보를 받은 시는 주변 지역 주민 의견과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6일께 관계 기관 의견을 원주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불가 의견을 낸다고 해도 원주청의 처분을 구속할 수는 없다는 점으로 원주청은 시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사업 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원주청은 강원 원주시와 영월군이 유사 시설 설치에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사업계획 적합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환경 당국의 사업 허가에도 불구하고 시는 개발행위나 건축 인허가 권한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소각장 설치를 저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주청의 사업 적합 판정 여부에 시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과 입지 여건 등을 검토해 의견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천시의회도 "자연을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송학면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송학면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허가기관은 수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 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하거나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예정지 인접 50m 이내에는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 2천여 명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정수장이 있으며 직선거리 약 1.3㎞ 거리에 제천시민 13만여 명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장곡취수장이 있다. 또한 약 1.3㎞ 거리 람사르협약에 따라 지정된 한반도 습지 보호구역이 있다"며 "정수시설은 재해나 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반드시 확보돼야하고 정수시설 인접 50m 및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안전한 양질의 식수를 국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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