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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세 납부 당부

9월 2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웹출고시간2024.08.13 10:41:55
  • 최종수정2024.08.13 10:41:54
[충북일보] 제천시가 13일 8월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더불어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천 원이다.

제천시는 총 5만5천137건에 대해 약 6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제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안내문과 함께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정확하면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금액이 다른 경우 동봉된 신고서로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안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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