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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4.08.11 14:13:31
  • 최종수정2024.08.11 14:13:31
[충북일보] 제천시의회는 9일부터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송수연, 김진환, 홍석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개 차로 이상을 30일 초과 점용하는 공사의 경우, 시행자가 차량 흐름 유도 계획과 교통안내표지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송수연 의원은 "이 조례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혼잡 관련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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