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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개조 차량 단속

광혜원면 소재 불법개조 차량 모임장소 불시 단속

  • 웹출고시간2024.08.11 12:47:58
  • 최종수정2024.08.11 12:47:58

진천경찰서가 지난 10일 •ƒ버개조차량 단속을 실시해 5건을 적발하고 개선토록 했다.

[충북일보] 진천경찰서(서장 조성수)가 불법개조차량 단속을 실시해 5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광혜원면 국도 17호선에서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 지역은 최근 불법개조 차량의 모임 장소로 주목받으며, 레이싱·소음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이날 단속은 진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대전세종충남본부가 합동으로 시행하였으며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난폭운전 및 소음유발, 불법개조 여부 등으로 이날 단속을 통해 불법개조 2건, 불법등화장치 3건 등 총 5건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개조 차량의 레이싱·소음유발·불법구조변경 행위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단속·홍보를 통해 안전한 진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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